이집트 4년전 최악 유혈사태 연루 300명에 징역 5~15년
43명에게는 종신형…아일랜드 시민권자 등 52명은 무죄
(카이로=연합뉴스) 한상용 특파원 = 4년 전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벌어진 반정부 시위대와 군인·경찰간 최악의 유혈 충돌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수백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9일(현지시간) 이집트 일간 알아흐람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이집트 형사법원은 전날 카이로 북부 와디 알나트룬 교도소에 마련된 법정에서 재판을 하고 2013년 8월 유혈사태에 관여한 책임을 물어 300명에게 징역 5년~1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가담 정도가 심한 43명에게는 종신형에 해당하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집트-미국 이중국적자인 아흐메드 에티위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아일랜드 시민권자이기도 한 이집트인 이브라힘 할라와를 포함해 52명에게는 무죄가 내려졌다. 일부 피고인의 구체적인 형량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재판에 넘겨진 전체 피고인 약 500명은 2013년 8월 충돌 때 숨진 44명에 대한 살인과 모스크 침입, 방화, 불법 무기 소지, 불법 시위 개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카이로에서는 2013년 7월 군부에 축출된 무함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반(反)정부 시위대의 농성장을 보안군이 그 다음 달 강제 철거, 진압하는 과정에서 시위대 수백명과 보안군 병력 수십명이 각각 숨졌다.
이는 호스니 무바라크 독재정권에 맞선 2011년 시민혁명 이후 이집트에서 발생한 최악의 인명피해다. 반정부 시위를 주도한 무슬림형제단은 당시 사망자 수가 수천 명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이집트 당국은 반정부 시위에 참가한 이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체포작전을 벌여 수백 명을 구금했고 무슬림형제단을 테러 단체로 지정했다.
그러나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AI)는 이번 유혈사태와 관련된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비판해 왔다. 여기에 4년간 구금 끝에 무죄 판결을 받은 할라와는 "투옥 기간 고문을 당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아일랜드 정부는 2013년부터 할라와의 석방을 이집트에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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