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징용피해자 권리구제 위해 대법원장 인준 서둘러야"

입력 2017-09-19 17:52
시민단체 "징용피해자 권리구제 위해 대법원장 인준 서둘러야"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19일 "정치권은 아흔을 바라보는 일제 징용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대법원장 인준을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성명을 내 "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법원이 하루빨리 제 기능을 다 해야 한다"며 "소송이 지연되는 사이 많은 피해자가 사법부 최종 판단을 보지 못한 채 운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법원장이 정쟁 놀음의 제물이라도 되느냐"며 "대법원장에 주어진 막중한 기능과 권한을 비춰 볼 때 가볍게 지나칠 사안이 아니다"고 정치권을 비판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강제노역 피해자가 2000년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사건이 17년간 이어지면서 원고 5명이 모두 사망했다.

2005년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2013년 7월 서울고법에서 승소해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리던 원고 4명 가운데 2명이 숨졌다.

국내에서 진행 중인 일제 강제노역 관련 소송은 모두 15건이다.

이 가운데 3건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과 고등법원의 환송 후 재판, 재상고 등으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대법원은 지금까지 1건도 확정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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