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1년…"부정청탁 개념·적용범위 더 명확해야"

입력 2017-09-19 17:41
'청탁금지법' 1년…"부정청탁 개념·적용범위 더 명확해야"

서울변회·청탁금지법연구회, 내일 심포지엄…과제·쟁점 논의

"화훼업계 등 일부 업종은 매출 타격…사회적 약자 보호 필요"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1년 앞둔 가운데 이 법의 규제 대상인 '부정청탁'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형근(60·사법연수원 24기)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20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청탁금지법연구회(회장 신봉기) 공동 주최로 열리는 '청탁금지법 시행 1년, 법적 과제와 주요 쟁점에 관한 심포지엄'에 앞서 미리 공개한 발표문을 통해 이 같은 점을 지적했다.

정 원장은 먼저 청탁금지법이 금지 대상으로 명시한 총 14건의 '부정청탁' 개념이 광범위하거나 모호하다면서 명확한 표현이나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률을 위반해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는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라고 명료하게 표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원장은 형량이 가볍다고도 지적했다.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되는데, 이는 다른 법규보다 가볍다는 지적이다.

뇌물수수의 경우 금액이 낮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초과시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되지만 청탁금지법은 금액에 따라 차등 처벌 규정이 없다.

그는 "3년 이하 징역으로 법정형을 정한 이유는 기존에 처벌하지 않던 '직무 관련성 없는 상태에서의 금품 수수'를 규율하는 자체가 이례적이었기 때문"이라며 "향후 수수액에 따라 형벌을 가중할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공공기관·유관단체 비상임 임직원 또는 언론사 임직원까지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법 시행 후 피해를 본 업종을 고려해 적용 범위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과학기술대 강기홍 교수는 토론문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다"며 "법 개정을 통해 이 부분을 보완해 사회적 약자의 생계도 보호하는 법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종합토론자인 문상섭 한국화훼협회장은 "법이 10만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규제하면서 화훼업계는 확실히 몰락하기 시작했다"며 "공무원들이 가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꽃 선물을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아 꽃집 매출은 40% 이상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심포지엄은 20일 오후 2시 서초구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열린다. 대진대 최용전 교수가 사회를, 전북대 송기춘 법전원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정 교수의 발표에 강 교수와 법무법인 광장 홍승진 변호사가, 길준규 아주대 법전원 교수의 발표에 김현성 서울변회 사무총장과 법무법인 지평 이준길 고문이 각각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종합토론에는 문 협회장과 양종삼 국민권익위원회 과장 등이 참여한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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