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일몰제 적용 사유지 251㎢에 달해…난개발 우려"

입력 2017-09-19 15:15
이헌승 "일몰제 적용 사유지 251㎢에 달해…난개발 우려"

"정부 차원 토지은행제·민영공원제 서둘러야"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2020년 일몰제 적용 대상인 공원과 도로부지의 면적이 213.7㎢에 달해 난개발 방지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은 19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일몰제 적용을 받는 사유지가 251㎢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공원과 도로부지가 213㎢이며 나머지 기타시설이 37.7㎢다.

서울지역 공원 71곳과 부산지역 공원 40곳 등 주로 대도시권이 일몰제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용지는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다른 용도로 개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2020년 일몰제가 적용되면 난개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지자체 도시계획시설로 사용되는 부지 가운데 일몰제 적용대상 사유지를 매입하려면 총 35조6천50억원이 든다.

지자체가 꾸준히 매입해야 하는데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매입하지 못했고 중앙 정부 역시 지자체의 고유 사무라는 이유로 국비 지원에 소극적이었다.

이 의원은 "이미 시민이 사용하는 공원과 도로부지 상당수가 2020년 민간에 귀속되면 난개발은 물론 교통 방해 등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정부는 토지은행제와 민영공원제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서두르고 국비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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