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책임 원청에 묻는다
비산먼지 저감 가이드라인 만들어 공사장에 배포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서울시가 건설 공사현장의 비산먼지 저감 책임을 원청에 묻기로 했다.
원청은 하청업체가 비산먼지 억제 시설과 저감 조치를 하고 있는지 감독해야 하지만,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긴 채 방관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서울시는 건설공사장의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원청이 이행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비산먼지는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뜻한다. 서울지역 초미세먼지의 22%, 미세먼지의 50%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공사가 하도급으로 진행되더라도 원청이 비산먼지 억제 시설을 만드는 등 저감 조치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공사업체들이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따르고, 원청이 실질적으로 비산먼지 발생 현황을 감독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시는 25개 자치구를 통해 비산먼지 발생 신고가 들어온 건설공사장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이다.
서울시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 신고된 곳은 올해 6월 말 현재 총 2천개다. 이 중 1천950여곳이 건설공사장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올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수사해 형사입건한 45건 중 40%(18건)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하청업체가 공사를 맡아서 하던 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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