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간부 구속 '댓글공작' 검찰수사 탄력…민간인 수사 난항
민병주 국정원 前심리전단장 구속…원세훈·MB 청와대로 수사 확대 가능성
민간인 댓글팀장 영장은 모두 기각…檢 "외부 부역자 구속 사실상 불가능"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고동욱 기자 =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을 동원한 국가정보원의 '댓글 부대' 운영 당시 핵심간부였던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19일 구속해 수사 진행에 중대한 교두보를 확보했다.
향후 수사는 '댓글공작'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는 한편 총괄 책임자였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나아가 그 '윗선'인 이명박 정부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로 확대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민 전 단장은 원 전 원장 시절인 2010∼2012년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하고 수십억원의 활동비를 지급한 혐의 등을 받는다.
2013년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사이버 외곽팀 운영 및 활동이 없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상당 부분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외곽팀에 활동비를 준 것이 사실상 국가 예산 횡령이라고 판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심리전단 책임자로 외곽팀 운영을 총괄한 민 전 단장이 원 전 원장 등에 직·간접적으로 활동 내용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게 아닌지 검찰은 의심한다.
민 전 단장을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원 전 원장을 공모관계로 추가 기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당시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로 수사가 뻗어 나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것이 청와대와의 긴밀한 교감 아래 이뤄진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소셜네트워크(SNS) 장악보고서'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댓글공작'이 이 전 대통령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기도 했다.
한편 '댓글공작' 수사와 관련해 민 전 단장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들은 모두 구속영장이 기각돼 검찰의 남은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법원은 외곽팀 활동과 관련해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관계자들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 데 이어 전날도 국정원 전 직원과 민간인 외곽팀장 등 2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가짜 외곽팀 활동 실적을 보고하고 활동비를 가로챈 혐의(사문서위조 행사·사기)를 받는 심리전단 전 직원 문모씨와 관련해선 "피해 금액을 전액 공탁한 점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외곽팀장 송모씨에 대해서는 "공무원 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댓글공작'이 기본적으로 '공무원 범죄'라는 점에서 여론 조작에 동원된 민간인 외곽팀장의 경우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구속 수사가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민간인 조력자 역시 상당한 역할을 했으며 진상 규명을 위해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송씨의 경우 2013년 댓글공작 수사 당시 허위 진술로 (외곽팀 관련) 진상을 은폐했고, 이번 수사 과정에서도 공범들과 진술을 조작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구속 수사 필요성이 컸다"며 "민간인 외부 부역자는 무슨 짓을 하더라도 구속 수사가 어려워진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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