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숨은 체납차량 찾아낸다…강남구, 단속반 편성

입력 2017-09-19 08:39
아파트에 숨은 체납차량 찾아낸다…강남구, 단속반 편성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서울 강남구는 오는 21일부터 연말까지 대단위아파트나 대형빌딩 지하주차장 등에 숨겨진 체납차량을 찾아내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이면서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현재 관내 1천 세대 이상 대단위아파트 22개 단지에 있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2천655대, 체납 건수는 4천699건으로 파악됐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11억3천500만 원에 이른다.

강남구는 권역별로 자동차영치 특별단속반 3개 조와 기동반 1개 조를 편성했다.

기동반은 친환경 전기 이륜차를 이용, 좁은 골목 등에 숨겨져 있거나 번호판을 가린 체납차량을 찾아내는 임무를 맡는다.

구는 대형건물 주차장에 있는 강남구 등록 체납차량뿐만 아니라 타구·시도로부터 징수촉탁 의뢰를 받은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 계획이다.

구는 주차장 출입을 막아 체납차량 수색을 방해하는 일부 최고급아파트 관리사무소나 통합관제센터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지자체나 금융기관에 밀린 세금을 내야 번호판을 찾아갈 수 있다.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freem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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