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私 의료보험정책협의회' 이달 발족…"의보개선책 11월 발표"

입력 2017-09-18 17:37
수정 2017-09-18 17:41
'公私 의료보험정책협의회' 이달 발족…"의보개선책 11월 발표"

허윤정 전 국정기획위 전문위원, 국회 토론회서 밝혀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안 12월 통과 추진"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와 관련, 공공의료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의 조화로운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이달 중 공식적으로 발족할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복지분과 전문위원 출신으로 현재 '문재인 케어' 밑그림을 그리는 데 동참한 허윤정 아주대 의과대 교수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등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은 일정을 공개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공사(公私)의료보험발전정책협의회'를 9월 중 구성한다"면서 "운영 기간은 3개월로 예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11월에는 공·사의료보험 개선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국민 의료비의 관점에서 실손의료보험을 관리할 수 있는 법률인 가칭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 측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와 꾸린 '태스크포스'(TF)가 있지만, 참여 대상을 확대한 협의회에서 본격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의미"라면서 "연계법 제정안의 경우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한다"고 부연했다.

허 교수는 이날 민영의료보험인 실손의료보험의 개편 검토 과제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일단 손해율 산출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객관성·투명성·타당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보험료 인상 폭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허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건강보험의 확대로 실손의료보험 지급금 등이 감소하는 등 업계가 반사이익을 얻게 되는 것과 관련해선, 감소액을 산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모니터하는 방안과 함께 감소액에 대해 보험료 인하 조치를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실손의료보험의 청구제도를 간소화하고 심평원 대신 보험업계가 자체적인 전문심사기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허 교수는 이를 위해 실손의료보험이 건강보험의 보충형 보험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의료보험법' 제정과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보건당국의 관리·감독권한을 명시하고 민간의료보험 감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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