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애플워치 디자인 출원 막은 특허청 결정 취소하라"

입력 2017-09-18 16:47
특허법원 "애플워치 디자인 출원 막은 특허청 결정 취소하라"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애플이 출시한 스마트워치인 '애플 워치'의 전면 글라스 부분에 대한 국내 디자인 출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허법원 제3부(박형준 부장판사)는 18일 애플 인크(Apple Inc.) 측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디자인 출원 거절 결정 소송에서 '애플워치 전면 글라스 부분 디자인의 특허출원을 거절한 특허청 결정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태엽을 감는 꼭지(용두) 디자인에 대한 부분은 디자인 출원을 해주지 않은 특허청의 손을 들어줬다.

애플은 2015년 애플 워치 전면 글라스 부분의 디자인에 대한 출원을 특허청에 신청했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출원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등록 디자인에 나타난 전면 글라스 디자인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했다.

애플은 지난 1월 23일 특허심판원도 심판 청구를 기각하자 지난 3월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애플 측은 "이 사건 출원 디자인은 스마트워치 등 멀티미디어 단말기의 전면표시부에 적용되는 디자인으로, 베젤을 없애고 표시부 글라스 부분을 베젤이 차지하던 테두리 부분까지 확장해 표시부가 몸체 부와 직접 결합하도록 했다"며 "선행 디자인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쉽게 창작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애플 측 주장을 받아들여 "애플워치 같은 창작적 구상을 하거나 그러한 구상을 실제 디자인으로 구현하는 것이 통상의 디자이너에게는 쉽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출원 디자인은 선행 디자인에 의해 창작성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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