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으로 1명 사망·8명 부상…운전자 징역 4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음주 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내 동승한 여성을 숨지게 하고 다른 차량 운전자 등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박영기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3일 오전 4시 20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에쿠스 승용차를 몰다가 6중 추돌사고를 내 동승자인 B(21·여)씨를 숨지게 하고 다른 차량 운전자 C(55)씨 등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5%였으며 A씨의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음주 운전 교통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자 중 한 명은 사망했고 다친 이들 중 일부는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음주 운전 사고 수사 도중 도주한 바 있고, 가해 차량이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손해배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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