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세 감면 추진
조세법 개정 안 되면 광주시 50억원 부담해야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와 관련해 광주시가 부담해야 할 각종 조세를 감면해주는 법안이 발의된다.
법안은 후원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담고 있어 후원기업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김동철(광주 광산갑) 의원은 18일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제수영연맹과 선수 등에 부과되는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들 세금을 면제하지 않으면 관련 조세부담은 개최도시인 광주시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
현행 세법에 의하면, 국제수영연맹(FINA)과 각국 수영연맹 등 외국법인의 개최권료 소득에 대해 법인세 20억원을 부과한다.
선수단과 심판 등에 대해서는 상금과 수당 등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 30억원을 부과한다.
하지만 국제수영연맹 협약서와 국제관례에 따라 해당 조세는 개최도시가 납부해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를 면제해 광주시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이다.
또 국내 기업이 대회조직위원회를 후원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후원기업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해주자는 목적도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우 2015년 이후 세 차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관련 면세 규정을 모두 마련했다.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장 올해부터 광주시가 12억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대회조직위원회는 그동안 정부에 세법개정을 건의했으나, 아직 반영되지 못했다.
김동철 의원은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세계적인 이목이 쏠리는 스포츠 행사인 만큼 평창 동계올림픽 못지않게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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