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그 돈을'…공무원이 도박하려 수재의연금 빼돌려

입력 2017-09-18 11:52
'어떻게 그 돈을'…공무원이 도박하려 수재의연금 빼돌려

공문 위조해 상품권 9천만원어치 횡령 후 현금화…울산지법, 징역 1년6개월 선고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의 한 기초단체 공무원 A(46)씨는 도박에 빠져 살았다.



은행과 대부업체 채무가 6역여원에 달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도 마카오를 드나들 정도로 도박을 끊지 못했다.

빚 독촉을 받는 데다 개인회생 불입금과 도박자금이 모자라 늘 돈이 궁했던 A씨는 손대서는 안 될 돈을 가로채기로 했다.

지난해 태풍 '차바'로 울산은 막대한 피해를 봤다. 이에 지역에 공장을 둔 에쓰오일은 3억1천580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수재의연금으로 기탁했다.

이 상품권을 배분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상품권 배부방법이 바뀌었다'는 내용의 허위 공문을 발송, 6개 읍·면사무소로부터 3천300만원 상당을 회수했다.

아직 배분하지 않은 5천여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반납한다는 내용의 가짜 공문도 만들어 결재를 받았다.

A씨는 이렇게 빼돌린 총 8천790만원어치의 상품권을 울산과 부산의 상품권 매입처에서 현금화했다.

이밖에 A씨는 "아버지 병원비가 급하다"고 속여 동료에게 돈을 빌리는 등 5명에게 1천54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안재훈 판사는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박 빚을 갚고 다른 도박을 하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만들어 공금을 횡령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불투명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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