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하자마자 절도행각 30대 구속…"전과 탓 취직 안돼서"

입력 2017-09-18 12:00
출소하자마자 절도행각 30대 구속…"전과 탓 취직 안돼서"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밤에 몰래 영세 음식점 등에 들어가 돈을 훔친 30대 남성이 쇠고랑을 찼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밤에 상점에 들어가 현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김모(37)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부터 이달 5일까지 서울 중구와 종로구 일대 음식점·카페·찜질방 등에서 7차례에 걸쳐 현금 등 총 247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김씨는 같은 전과가 여럿 있는 데다 최근까지도 절도로 실형을 살다 지난달 초 출소한 이후 곧바로 다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전과 때문에 취직할 수가 없어 생활비를 벌려고 범행했다"며 "훔친 돈은 모두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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