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출산휴가 등 고용평등 위반사례 신고 접수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10월 17일까지 한 달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남녀고용 평등 위반사례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 기간에 신고자가 원하면 신분이 사업장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면서 근로감독에 나설 방침이다.
신고는 고용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방관서를 통해 할 수 있다. 오는 28일까지 운영되는 전국 9개 지역의 현장노동청에서도 신고를 받는다.
고용부는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히 구제 절차를 진행하고, 건의사항도 접수해 제도 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경선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걱정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신고자 신분이 소속 사업장에 알려지지 않고도 근로감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bums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