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사고' STX조선해양 안전관리 전반에 구멍 숭숭

입력 2017-09-17 12:00
'폭발사고' STX조선해양 안전관리 전반에 구멍 숭숭

산업안전법 위반 199건 적발…안전경영시스템 미흡

연장근로 한도 위반…연장·휴일근로수당도 미지급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20일 발생한 폭발사고로 하청 근로자 4명이 숨진 STX조선해양에서 2주간 특별감독을 한 결과, 산업안전법 위반 199건을 적발하고 검찰과 협의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와 별도로 원청업체인 STX조선해양에 법 위반 51건과 관련해 과태료 3천310만 원을, 하청업체는 66건에 대해 3천504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번 특별감독에서 STX는 협력업체와의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을 대표이사 대신 안전보건팀장이 맡는 등 안전경영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대재해 사전 예방시스템 확립과 작업의 위험성 평가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또 방폭등 관리업무를 협력업체에 맡기면서 폭발위험 구역에 방폭 성능이 없는 설비를 사용했고, 밀폐공간 작업 시 적정 환기량을 유지하기 위한 감시인력 배치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압력용기·크레인 등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주기별 안전검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작업발판 미설치 등 조선업종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돼 전반적인 안전관리가 부실했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위험지역의 방폭등을 즉각 교체토록 하고, 안전관리체제 확립을 위해 최고경영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입자로 변경했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위반하거나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연장·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별감독 이후에도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자 근로감독관과 노·사합동으로 구성된 현장순찰반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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