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김부겸 "지방소비세율 인상·지방소득세 확대 추진"

입력 2017-09-17 08:30
[일문일답] 김부겸 "지방소비세율 인상·지방소득세 확대 추진"

"지역 편차 보완대책 마련할 것…필요하면 '지방일괄이양법' 정부 입법"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이태수 기자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새 정부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을 7대3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방 소비세율 인상과 지방소득세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김 장관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율을 9%포인트 늘려 20%까지로 확대하면 6조4천억원의 재정이 확충된다"며 "지방소득세율을 2배로 확대하면 13조1천억원의 재정이 더 마련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지방세 비중을 확대할 경우 세수의 지역 간 편차로 세수 증대 효과가 전국에 골고루 나타나지 못할 수 있다"며 "이를 보완하고자 지방교부세율 인상, 지역 간 공동세 제도 도입,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개편 등 여러 가지 균형대책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 진정한 지방분권이 완성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음은 김 장관과의 일문일답.

-- 내년 헌법 개정 시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

▲ 1987년 헌법체제를 넘어 '촛불 시민혁명'의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중앙-지방간 분권과 협치를 이루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 다만 학계·국민·지자체 등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공감대 형성이 전제된 '국민 참여형 개헌'이어야 한다. 행안부는 모든 핵심 역량을 총동원해 다음 달 말 '지방자치의 날'에 국민 여러분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 재정분권을 위해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우선 7대3으로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위한 방안은.

▲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 수준으로 개선하는 실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내에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하는 등 추진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재정 당국과 함께 긴밀히 협의해 연내에 '지방재정분권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 축은 지방으로 돌아가는 몫을 키워주는 것이고, 다른 한 축은 심각한 전국의 불균형 격차를 가능한 한 조정하는 것이다.

--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어떤 법적·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돼야 하나.

▲ 1단계로는 제2국무회의 등을 다룰 개헌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법률인데, 현재 시·군·구 단체장 수까지 법률로 돼 있다.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일단 손을 보고는 있지만, 생각보다 별로 없다. 거의 다 법률로 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것들을 일일이 개별적으로 바꾸기는 어려우니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지방일괄이양법'이다. 일종의 기본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의원 입법이 빠르기는 하지만 부처 간 이해관계도 얽혀 있어서 필요하다면 정부 입법도 고려해 보겠다.

-- 자치분권의 한 축인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안은.

▲ 현재 특정 지역은 지방의회 의석이 특정 정당에 편중돼 있고, 비례대표 의석도 소수 정당의 비중이 미미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를 풀기 위해 예를 들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각 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이 모두 지방의회 안으로 들어와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서로를 견제한다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도 높아질 것이다. 아울러, 지방의회 자체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입법정책 지원 인력을 보강하고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가 활발하다. 앞으로 계획은.

▲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획일화 된 국가경찰제로는 방범이나 생활안전 등 지역주민 밀착형 민생치안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자치경찰제 도입이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라 이미 시행 중인 제주 자치경찰의 모델을 보완하고,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방향과 부합하도록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하겠다. 자치경찰제를 완성해야 진정한 지방분권이 완성된다.

-- 경찰 지휘부의 'SNS 게시글 삭제 지시 논란'을 두고 지난달 13일 경찰청에서 행안부 장관이 논란 당사자인 이철성 경찰청장, 강인철 중앙경찰학교장과 함께 대국민 사과를 해 화제를 모았다.

▲ (당사자 사이에) 조정을 해 보고, 국민께 사과하자는 기조로 경찰청에 갔다. 국민 정서를 의식해 조금 더 '세게' 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제복 공무원'은 명예로 살기 때문에 이분들이나 경찰 조직 전체의 명예에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걱정했다. 하지만 나와 그분들(경찰 수뇌부)을 고용한 국민이 용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 아닌가. 그래서 국민과 대통령 핑계를 대고 세게 나갔다.

-- 오랫동안 정치인으로 활동하다 행안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지난 3개월여를 되돌아본다면.

▲ 명색이 4선 국회의원이고 여러 상임위원회를 거쳤지만, 장관으로 90일 가까이 일을 해보니 공적인 일에 책임을 진다는 것이 얼마나 엄중하고 무거운 것인지 절감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일까지 맡게 되니 비가 많이 오면 수해 걱정에, 비가 안 오면 가뭄 걱정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도 많았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가 무엇인지, 이 시대 국민이 행안부에 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 새 정부는 '과거사 완전 청산'을 선언하고 국정과제로 과거사 사건 희생자에 대한 배상·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 먼저 올해 말까지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독립행정기관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출범해 미해결 과거사에 대한 진실규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 진실규명 이후에도 관련 피해자를 지속해서 지원하고, 추모 사업과 연구·조사를 하기 위한 '과거사 통합재단'을 설립할 계획이다. 다만, 피해자 배상·보상은 예산이 뒤따라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 상황과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 국정과제에 '기부문화와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이 포함됐다.

▲ '규제' 위주인 기부금품 모집·등록 제도를 '허용' 중심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영리·정치·종교활동, 불법행위, 공공질서·사회윤리 침해 같은 경우 외에는 모집이 가능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자원봉사센터는 민간화를 추진하는 쪽으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개정하겠다.

-- 재난 상황에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 교통사고나 국지적 호우 등에 대한 기초적인 대응은 지금과 같이 해당 지자체가 맡고, 개별 지자체 경계를 넘는 수준의 재난에는 곧바로 행안부가 대응에 나설 것이다. 미국을 강타한 허리케인 '하비'처럼 전국 규모의 재난이 닥치면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돼 직접 대응한다. 세월호 참사처럼 초대형 재난 상황에서 누구 하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책임도 지지 않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 상황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 2022년까지 주요 분야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는 '국민안전 국가목표'를 제시했다.

▲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교통사고나 산업 재해 같은 OECD 국가보다 2배 이상 사망사고가 많은 분야에 대해서는 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달 안으로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TF를 꾸려 분야별 감축 목표와 5개년 로드맵을 담은 '국민안전 국가목표 추진계획'을 수립하겠다. 11월 국민 대토론회와 12월 대국민 보고회에서 이 계획을 확정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 공무원 노사관계와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에 대한 입장은.

▲ 그동안 원활하지 못했던 공노총과의 소통과 대화를 위해 직접 노조 사무실을 찾아갔다.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주 만나고 소통하겠다.

전공노와 관련해서는 여러 채널을 통해 의견을 듣고 있다. 전공노는 설립 신고 등 몇 가지 법적 문제가 있어 노조 설립 관련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관련 정책 방향이 정해지면 행안부도 보조를 맞추겠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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