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정읍시장 항소심도 벌금 200만원…낙마 위기

입력 2017-09-15 15:00
수정 2017-09-15 15:19
선거법 위반 정읍시장 항소심도 벌금 200만원…낙마 위기

(정읍=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지난 총선 과정에서 같은 당 후보의 지지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생기 전북 정읍시장이 낙마 위기에 처했다.



광주고법 전주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사장과 검찰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이 선거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유권자 다수가 참여한 행사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2010년 선거에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재판 직후 "현실과 이상의 차이를 느꼈다. 시민들께 죄송하다. 시정에 차질 없도록 열심히 하겠다"면서 상고 의사를 밝혔다.

김 시장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13일 정읍지역 유권자로 구성된 산악회의 등반대회에 참석, 정읍·고창 선거구에 출마한 하정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시장은 이튿날인 14일에도 정읍의 한 식당에서 산악회 회원 등 35명을 상대로 하 후보의 지지를 당부한 혐의도 받았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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