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조례] "온실가스 감축, 식생활부터 시작합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온실감스 감축 식생활 실천 조례
가정·식당의 식생활 실천운동 예산으로 지원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천행동을 우리 집 식단과 우리동네 식당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광주광역시의회에서 1년 전 제정한 '광주광역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식생활 실천 및 지원조례'가 최근 다시 주목받았다.
지난 7일 말레이시아 멜라카주에서 열린 '2017 UEA(Urban Environmental Accords·도시환경협약)정상회의'에서 우수 사례로 'UEA 도시상(UEA award)'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UEA 도시상은 협약 가입국 53개국 159개 도시 가운데 도시·환경 개선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올린 도시의 최상위 3개 팀에게 주는 상이다.
조례를 발의했던 전진숙 시의원이 조례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식생활'을 주제로 축산업과 기후변화, 식단 변화와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식생활 실천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녹색식생활은 식품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고 숲과 해양 생태계 보존에 기여함과 동시에 물부족과 식량위기를 예방하는 채식 위주의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뜻한다.
조례는 이같은 녹색식생활 실천을 위해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후학교, 지역아동센터 방문교육, 기후변화체험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적극적인 환경운동에 나서도록 지원하고 있다.
녹색식생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장려를 위해 다양한 시민 홍보 활동도 담고 있다.
녹색식생활 운동에 동참하는 가정과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채식의 다양한 요리법과 차림표를 개발하도록 돕고 상품화하는 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조례를 통해 추진되는 각종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해 추진 사업의 적절성까지 사후 심사하도록 했다.
또 이같은 사업들에 시장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놓았다.
전 의원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으로 사회적 인식을 높이자는데 조례의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조례 요약문]
광주광역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식생활 실천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연합환경계획이 권고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녹색식생활을 실천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에 대응"이란 온실가스 농도의 변화로 지구온난화 등 기후체계가 변화함에 따라 그 심각성을 시민이 인식하게 하고,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취하는 행동을 말한다.
2. "온실가스"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 중의 가스 상태 물질로서, 적외선 복사열 흡수 또는 재방출로 온실효과를 유발하여 기후를 변화시키는 물질을 말한다.
3. "녹색식생활"이란 식품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고, 숲과 해양 생태계 보존에 기여하며, 물 부족과 식량 위기를 예방하는 채식 위주의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말한다.
제3조(기본 방향) ①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으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광주광역시가 시민의 역량을 모아 녹색식생활로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도록 노력한다.
② 녹색식생활로 감축되는 온실가스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녹색식생활 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식문화로 정착되도록 추진한다.
③ 녹색식생활은 식문화에 대한 다양한 가치관과 취향을 존중하고 식문화의 소수자에 대한 배려로 채식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도록 권장되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후변화 대응의 하나로서 녹색식생활 실천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녹색식생활 기반 조성
3. 녹색식생활 실천에 관한 홍보 및 교육
4. 시민 주도형 녹색식생활 실천 활성화
5. 녹색식생활 지원을 위한 예산의 책정 및 집행
6. 그 밖에 녹색식생활 실천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③ 녹색식생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단체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녹색식생활 실천의 날 운영) ① 시장은 녹색식생활 실천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및 산하기관의 급식소에서 일주일에 하루 채식하는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치구 및 관계 기관, 기업체 급식소에 채식하는 날을 운영하도록 권장한다.
③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녹색식생활 실천의 날에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권장하고 장려책을 마련한다.
제6조(어린이 및 학생 녹색식생활 실천 지원) ① 시장은 어린이 및 학생들에게 기후변화 대응의 하나로서, 녹색식생활을 교육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광주광역시교육감과 협의하고 지원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및 학생들에게 녹색식생활을 권장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녹색식생활 실천 음식점 인증) ① 시장은 녹색식생활을 실천하며, 차림표에서 한 가지 메뉴 이상 채식을 조리ㆍ제공하는 음식점을 녹색식생활 실천 음식점으로 인증하고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 받은 녹색식생활 실천 음식점에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 표지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이나 관광객의 선택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채식의 다양한 요리법과 차림표를 개발하고 상품화하는 데 지원할 수 있다.
④ 녹색식생활 실천 음식점의 인증 기준, 절차 및 방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접근권 보장)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녹색식생활 실천 음식점, 채식 도시락 판매점과 그 차림표 등의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제공한다.
② 시장은 리플릿, 전자책,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구매자가 녹색식생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추진 실적 평가) ① 시장은 매년 녹색식생활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그 평가 결과를 다음 해의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녹색식생활 추진 실적의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 체계 및 재원 배분의 적절성
4. 추진 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시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10조(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녹색식생활 참여와 실천을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활동이나 사업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식생활 홍보 및 교육
2. 녹색식생활 실천 식단 개발 및 보급
3. 녹색음식점 인증 사업
4. 녹색식생활 실천을 위한 접근권 보장 사업
② 시장은 녹색식생활을 실천하는 개인 및 사업장에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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