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 탈취하면 엄벌…법 개정 추진"

입력 2017-09-15 14:00
수정 2017-09-15 14:10
"중소기업 기술 탈취하면 엄벌…법 개정 추진"

김병관 의원, 중기 기술보호 콘퍼런스 기조 강연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15일 서울 코엑스에서 '중소기업 기술보호 전략과 정책'이라는 주제로 '2017 중소기업 기술보호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조강연에서 중소기업 기술유출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기술탈취는 곧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 법률 개정을 통해 기술 탈취기업을 엄격히 처벌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손승우 단국대 교수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으로 "정부가 신속한 구제를 위해 직권 조사를 거쳐 기술탈취 사실이 있다고 보면 시정권고와 명령을 통한 행정구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교수는 이어 "피해기업이 기술을 빼앗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탈취를 의심받는 기업이 기술 침해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증명 책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콘퍼런스에서 보안업체 에스원은 '물리적 보안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례를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현행제도는 기술탈취로 얻는 이익보다 처벌 가능성과 손해 배상액이 적어 실효성이 미약하다"면서 "기술탈취 시 강력한 처벌과 손해배상이 되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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