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특별다수제 도입 전향적 검토"
과방위 의원들 "노사동수 편성위 절대 불가"…현 사장임기 3년 보장 요구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4일 방송법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노사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했다.
한국당 간사인 박대출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은 또 "현 공영방송사의 사장 임기를 3년으로 보장하는 것도 준수돼야 한다"며 방송법 개정안 부칙 조항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방송법 개정안 부칙은 법 시행 3개월 이내에 경영진을 새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야당은 이 부칙을 현 정권과 '코드'가 맞지 않는 방송사 사장을 퇴출하기 위한 조항으로 여기고 있다.
다만 박 의원은 "공영방송사 이사진 지배구조 숫자를 바꾸는 것이나 특별다수제 도입은 상당 부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던 지난해 당론으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KBS와 MBC 등 공영방송 이사를 여야가 각각 7명·6명씩 추천토록 하고, 사장은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뽑도록 하는 '특별다수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확정한 입장을 토대로 오는 19일 방송법 법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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