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베트남 등 합금철에 최대 19% 반덤핑 판정

입력 2017-09-14 14:27
무역위, 베트남 등 합금철에 최대 19% 반덤핑 판정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무역위원회는 14일 베트남, 우크라이나, 인도산 페로실리콘망간(Ferro-Silico-Manganese)에 대해 앞으로 5년간 4.06~19.06%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다.

페로실리콘망간은 철, 망간, 규소 등으로 구성된 합금철이다. 철강 제품의 재질을 좋게 만드는데 핵심 역할을 하는 부원료다.

국내 시장규모는 2천500억원 규모다. 베트남, 우크라이나, 인도산의 점유율은 약 40%다.

이번 건은 지난해 11월 동부메탈 등 4개사가 조사를 신청해 시작됐다. 지난 9개월간 서면조사, 공청회, 국내외 실사 등이 진행됐다.

무역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한 결과 국내 산업은 덤핑 수입으로 인해 판매 물량이 감소하는 등 손익이 악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무역위원회가 이번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재부 장관은 조사 개시일(2016년 12월 7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인조네일 특허권 침해 조사에 대한 결론도 내렸다.

무역위원회는 '케이엠씨 엑심 코퍼레이션'의 특허권을 침해한 인조네일을 국내에 수입 판매한 국내 두 업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아울러 해당 물품에 대해 수입·판매 중지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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