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 명동 방파제·우도 보도교서 낚시하면 과태료

입력 2017-09-14 14:10
진해 명동 방파제·우도 보도교서 낚시하면 과태료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진해구 명동 우도에 있는 마리나방파제와 우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보도교를 낚시 통제구역으로 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곳에서 낚시를 하다 처음 적발되면 20만원, 두번째 적발되면 40만원, 세번째 적발되면 8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창원시는 낚시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막고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방파제와 보도교를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3월에 생긴 명동 마리나 방파제는 길이 480m에 이르는 관광형 방파제다.

요트 모양을 한 등대, 지압보도, 지붕이 있는 쉼터, 거가대교가 한눈에 보이는 고배율 망원경을 갖춘 전망대까지 있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다.

우도 보도교는 육지와 우도를 잇는 길이 200m짜리 보행자 전용 다리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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