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짜 출생신고' 전직 승무원 구속취소…시민委 의견수용

입력 2017-09-13 16:00
수정 2017-09-13 16:19
檢 '가짜 출생신고' 전직 승무원 구속취소…시민委 의견수용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게 돼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거짓 출생신고로 양육수당 등을 챙겼다가 경찰에 구속된 전직 항공사 승무원이 검찰의 석방 결정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전직 항공사 승무원 류모(41)씨의 구속을 취소하라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류씨를 석방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류씨를 기소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1일 아이 2명을 낳았다고 허위로 신고해 수천만 원의 양육수당을 챙긴 혐의로 류씨를 구속했다.

류씨는 2010년 3월과 2012년 9월 두 차례 위조한 출생증명서를 구청에 제출해 양육수당과 출산휴가·휴직기간 급여 및 고용보험 등 총 4천840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2월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일에 불참한 류씨 첫째 아이의 행방을 찾다가 수사 착수 6개월 만에 잠적한 류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붙잡힐 당시 생후 2개월 된 아이와 함께 있었다.

류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갖고 싶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0년부터 검찰시민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검사의 요청에 따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중요한 사건의 공소 제기나 불기소 처분, 구속 취소, 구속영장 청구 등에 관한 외부 의견을 받고 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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