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동의없이 정년 단축' 한남대 시설관리 용역업체 적발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13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정년을 낮추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한남대학교와 계약된 모 하청업체 대표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한남대와 시설관리 용역 계약을 하면서 소속 근로자 22명의 정년을 만 63세에서 만60세로 줄이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하고도 근로자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사업주가 근로자들이 모인 상태서 규칙 변경 이유를 설명하고 근로자끼리 논의하는 과정 등이 필요하다.
노동청 조사 결과 이 업체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정년 단축은 무효가 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남대지회는 정년이 단축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지난 7월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주 대전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한남대가 지난해 용역업체를 선정하면서 일방적으로 정년을 만 60세로 설정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정년을 단축하고 노조를 위축시켰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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