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자가 학교건물 소유' 규정에 폐원 위기 유치원…"예외인정"
노원구 꿈동산유치원 지난 7월 설립자 사망으로 문 닫을 상황
서울교육청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개정해야 예외인정 가능"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학교 건물과 땅은 설립·경영자 소유여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문 닫을 위기에 놓인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이 특수한 상황을 인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 노원구 꿈동산유치원 학부모들이 꾸린 '꿈동산유치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두가 만족하며 다녔던 유치원의 갑작스러운 폐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호소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소유한 임대아파트단지 상가를 임차해 1997년 설립된 꿈동산유치원은 지난 7월 설립자가 사망하면서 폐원 위기에 몰렸다.
유치원이 계속 운영되려면 교육청에서 '유치원 설립자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건물을 임차한 때는 인가 받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을 보면 사립유치원을 비롯한 사립학교는 교사(校舍)와 교지(校地)를 설립·경영자가 소유해야 한다.
꿈동산유치원 설립 때는 이 규정이 생기기 전이어서 이를 적용받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가 해당 규정을 개정해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설립자 변경인가를 내줄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현재 꿈동산유치원 졸업반 학생들은 졸업할 수 있도록 내년 2월까지 폐원을 미루기로 했다.
교육청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직접 유치원을 운영하는 방안과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각각 공단과 학부모들이 원하지 않고 있다.
학부모들은 꿈동산유치원이 공립으로 바뀌면서 기존 교사들이 유치원을 떠나 아이들이 낯선 환경에 놓이는 상황을 우려한다.
꿈동산유치원 비대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 장소에서 꿈동산유치원을 다니는 262명의 아이 모두가 현재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라며 "아이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법을 수정하고 유동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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