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위챗 채팅방서 코란 강독했다고 징역 2년형"…단속 본격화
"中지도부 비리 폭로 글 퍼날랐다고 철창행"…당대회 앞둔 통제
(서울=연합뉴스) 권영석 기자 = 중국이 다음 달 개막하는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중국판 카카오톡'인 웨이신(微信·위챗) 채팅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홍콩 성도일보(星島日報)는 12일 위챗 그룹채팅 개설자들이 채팅방에 언론 보도 내용 등 민감한 내용을 올렸다는 이유로 공안 당국에 끌려가 중형을 선고받고 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신장(新疆)고급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그룹채팅 개설자인 황스커(黃世科)가 위챗 채팅방에서 이슬람 경전인 코란을 강독했다가 적발돼 '사회질서소란죄'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슬람교도인 황스커(49)는 지난해 6월과 8월 '무슬림 참배' 등 2개의 위챗 단체대화방을 개설하고 각각 100여 명의 채팅방 친구들을 상대로 참배와 코람 강독을 하다가 체포됐다.
또 베이징의 그룹채팅 개설자 류펑페이(劉鵬飛)는 미국으로 도피해 중국 지도부의 부패를 폭로하고 있는 부동산 재벌 궈원구이(郭文貴) 정취안(政泉)홀딩스 회장의 폭로 내용을 전달했다가 전격 체포됐다.
중국과학원에 근무하는 물리학 박사 류펑페이는 '환구실보(環球實報)'라는 이름의 위챗 단체대화방을 만들어 궈원구이 회장의 폭로 내용 등 세계 각지의 뉴스를 전달하다가 베이징 공안에 검거됐다.
중국의 인터넷 관리 부서인 국무원 산하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다음 달 8일부터 채팅방에 올리는 글에 대해서는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내용의 '인터넷 채팅방 정보서비스 관리 규정'을 정식 시행한다고 지난주 발표했다.
위챗과 QQ메신저 등 메신저 서비스 제공업자들은 다음달 8일부터 채팅방 이용자들의 신원을 반드시 확인하고, 채팅방 기록도 6개월 이상 남겨야만 한다. 중국 공산당은 인터넷 댓글에 대해서도 실명제를 실시하도록 요구했다.
또 중국 최대 검색포털인 바이두(百度)도 사용자들에 대해 반드시 계정 실명인증을 거치도록 했다. 바이두에서는 그동안 이메일만으로 등록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휴대전화 번호, 사용자 이름을 함께 입력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19차 당대회를 앞두고 온라인에서 공산당을 비판하거나 불만을 표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미 채팅방 등에 대한 단속에 본격 돌입하는 등 인터넷 통제가 점입가경이다.
ysk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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