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투자사기 현직 경찰관 구속기소

입력 2017-09-12 14:45
창원지검, 투자사기 현직 경찰관 구속기소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검 특수부(정희도 부장검사)는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찰관 박모(54) 경위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박 경위는 올해 초부터 수개월간 "브라질 축구팀 경기 베팅업체에 투자하면 매달 일정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며 20명으로부터 4억1천6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투자금 대부분을 돌려막기 하는데 쓰고 일부는 개인적으로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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