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폭 안 되는 방폭등에 가스 유입돼 STX조선 폭발사고"

입력 2017-09-12 13:23
수정 2017-09-12 13:35
"방폭 안 되는 방폭등에 가스 유입돼 STX조선 폭발사고"

국과수·해경 감식·수사 결과, 작업 전 가스측정도 안해…4명 추가 입건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지난달 20일 발생한 창원시 진해구 STX조선해양 폭발사고는 방폭 기능이 없는 방폭등 램프의 고온 표면에 가연성가스가 유입돼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번 사고를 수사 중인 해경 수사본부는 12일 "잔유(RO)보관 탱크 내부에서 폭발과 관련된 가스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에서 분사된 유증기이고, 점화원은 방폭등에 설치된 램프의 고온표면으로 추정된다"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결과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해경 수사본부는 사고가 발생한 RO 탱크에 설치된 방폭등 4개는 모두 방폭 기능이 전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해경은 방폭등의 전구가 가연성가스로부터 차단되기 위해서는 방폭 역할을 하는 글라스(전구를 감싸는 유리)와 그것을 봉합·밀폐하는 오링, 패킹을 제대로 설치해야 하는데 RO 탱크 내부 방폭등에는 방폭 기능이 없는 글라스가 끼워져 있었다고 말했다.

해경은 STX조선해양이 원가절감 차원에서 글라스를 교체하면서 방폭기능이 없는 일반 글라스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일반 램프는 깨지면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향하지만, 방폭 기능이 있는 등은 자동차 유리가 깨지듯 파편이 사방으로 향하지 않고 서로 붙은 채로 깨진다고 덧붙였다.

수사본부는 이번 사고가 발생한 탱크는 가스폭발 위험이 있는 밀폐된 공간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밀폐공간작업지침에 따라 작업 전 가스측정을 해야 하는데 측정을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수사본부는 당시 K 기업 현장소장 박 씨가 소지하고 있던 가스 검침기의 로그 기록을 확인한 결과 작업 전 가스 측정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STX조선해양 측이 매년 시행해야 하는 가스 검침기 검·교정을 2015년 11월 이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해경 수사본부는 지난 9일 STX조선해양 사무실 5곳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하고 원청인 STX조선해양 간부 조모(55)씨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이에 앞서 수사본부는 증거인멸 혐의로 STX조선해양 직원 1명을 지난 6일 입건했다.

이로써 수사본부는 STX조선해양 폭발사고와 관련해 조 씨 등 STX조선해양 관계자 11명과 신모(56) 대표를 포함해 협력업체 K 기업 3명, M 업체 대표 조모(58)씨, K 기업 입건자 지인 일반인 1명 등 지금까지 모두 16명을 입건했다.

STX조선해양에서는 지난달 20일 오전 11시 37분께 건조 중이던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안 잔유(RO) 보관 탱크에서 폭발이 일어나 도장작업을 하던 4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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