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돈까지 떼먹은 30대 집행유예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뒤 약속했던 돈을 주지 않은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매수 등)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매매방지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15)양을 만나 "성관계 대가로 40만원을 주겠다"면서 3차례에 걸쳐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양에게 대가로 5만원만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성매매 과정에서 3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정립되지 않고 판단능력이 미약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했고,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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