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고배당주 기준 소폭 상승…코스닥은 하락

입력 2017-09-12 11:14
수정 2017-09-12 11:22
코스피 고배당주 기준 소폭 상승…코스닥은 하락

거래소, 고배당주 과세특례 기준 공표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주식투자자의 배당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고배당 기업 기준점이 지난해보다 소폭 올라갔다.

한국거래소는 고배당 기업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을 위해 시장별로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 등 배당지표를 12일 공표했다.

시장별 배당지표는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상장사들의 최근 3개 사업연도 배당금과 당기순이익, 주가를 기준으로 산출했다.

그 결과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2017 사업연도 배당에 적용되는 평균 배당성향(순이익 중 배당금 비율)이 25.1%로 작년의 23.96%보다 1.14%포인트 상승했다.

배당수익률(주가 대비 배당금 비율)은 1.29%로 집계됐다. 작년도의 1.26%에서 역시 소폭 올라갔다.

유가증권시장 관계자는 "2016 사업연도 연말 배당금 총액이 늘어나면서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코스닥시장의 경우 올해 적용되는 평균 배당성향이 14.41%로 작년의 14.6%보다 소폭 낮아졌다. 배당수익률은 작년과 동일한 0.79%로 집계됐다.

올해 처음 특례적용 기준 배당지표를 산출한 코넥스시장은 배당성향이 2.55%, 배당수익률은 0.21%였다.

과세특례 적용 대상 고배당 기업 요건은 ▲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의 120% 이상이면서 총배당금이 10% 이상 증가하거나 ▲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의 50% 이상이고 총배당금이 30% 이상 늘어난 경우다.

정부가 2017사업연도까지 3년간 한시 도입한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따라 고배당 기업 투자자는 해당 기업 배당에 대해 2천만원까지는 일반 배당소득세율보다 낮은 9%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받는다.

또 이자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총합소득세액 계산 시 2천만원 한도로 5% 세액 공제를 받는다.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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