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가구주택 수도계량기 분리해드립니다"

입력 2017-09-12 11:15
서울시 "다가구주택 수도계량기 분리해드립니다"

수도요금 분쟁 해소 가능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세대별·점포별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다가구주택과 상가에선 수도 요금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이사 갈 때 수도 요금을 얼마나 정산해야 하는지 계산하면서 다툼이 생기기도 한다.

서울시는 입주자 간 수도 요금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계량기를 세대별로 분리 설치해 주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수도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해 4월부터 다가구주택을 신축할 때 의무적으로 세대별 수도계량기를 따로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다가구주택엔 아직도 하나의 수도계량기만 있는 경우가 많다.

시는 공용 공간 출입구·복도로 제한돼 있었던 기존 건축물의 세대별 계량기 설치 공간을 집안·점포 내로 확대했다.

다만 집안·점포 내에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주민이 부담해야 한다. 건물 소유주 동의도 받아야 한다.

수도계량기 분리 설치를 원한다면 관할 수도사업소나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arisu.seoul.go.kr)의 온라인 민원신청(급수공사 안내 보기)에서 안내받으면 된다.

서울시는 수도계량기 분리 설치와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같이하면 원룸·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공과금을 편하게 정산할 수 있고, 우편물·택배 수령도 쉬워진다고 설명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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