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증거인멸 혐의' KAI 임원 내일 법원서 영장심사(종합)

입력 2017-09-12 14:32
'분식회계 증거인멸 혐의' KAI 임원 내일 법원서 영장심사(종합)

고등훈련기·KF-X 사업 등 관할 임원…검찰 수사 들어가자 주요증거 파쇄 지시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임원이 13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구속 여부는 당일 밤늦게나 다음 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12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개발사업 담당 실장을 맡은 KAI 임원 박모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13일 오전 10시 30분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319호 법정에서 열기로 했다.

앞서 KAI의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11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박 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정익 항공기 분야의 개발사업 담당 임원인 박 실장은 검찰과 금융감독당국이 분식회계 의혹 조사에 들어가자 회계 분식과 관련한 중요 증거를 골라낸 다음 부하 직원들에게 이를 파쇄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KAI의 고정익 항공기 사업에는 T-50 고등훈련기를 비롯해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등 대형 무기체계 개발사업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KAI가 고정익 개발사업의 이익을 선반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회계기준에 맞지 않게 매출과 이익을 부풀린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박 실장이 수사와 관련된 핵심 자료를 골라 없애도록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하성용 전 대표가 작년 5월 연임 달성 등을 위해 분식회계 등을 직접 지시하거나 묵인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조만간 하 전 대표를 불러 경영 비리 의혹 전반을 추궁할 방침이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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