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비과세 대상 부동산, 내달 10일까지 신고하세요"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임대주택이나 사원용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비과세) 부동산 보유자나 과세특례 적용 부동산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정기고지에 앞서 합산배제·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납세자가 미리 신고할 수 있도록 약 22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합산배제 부동산은 전용면적,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가 대상이다.
과세특례 신고대상은 개별 향교, 종교단체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나 관리 목적상 향교·종교재단 명의로 등기한 주택이나 토지 등이다.
대상자들이 부동산 소재지, 공시가격, 지방자치단체·세무서 등록 사항 등을 기재해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은 종부세 계산 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중 임대주택은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아직 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신고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향교·종교 재단이 개별 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재단은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신고한 납세자는 비과세 대상 부동산의 변동이 없으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2014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가 보유 부동산을 신탁회사나 금융기관에 신탁한 경우 수탁자(신탁회사 등)가 비과세 신고를 할 때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부세 비과세 적용을 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 경감받은 종부세 외에도 이자 상당 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종부세 비과세 부동산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미리채움' 서비스 도움을 받아 쉽게 전자신고할 수 있다.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려면 신고 서식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내려받거나 관할 세무서에서 받아 작성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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