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 규산염 사용 액상차 회수 조치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스캄월드(경기도 안양시 소재)가 판매한 액상차 제품 'BT미라클우모'와 '미라클우모'가 공업용 규산염을 원료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고 이들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2016년 12월부터 올해 4월 27일까지 판매된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200㎖짜리 본품 4개, 40㎖짜리 견본품 2개가 한 세트로 구성돼 있으며, 주로 방문판매 형태로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다.
규산염은 공업용으로 쓸 수 있으며 식품 첨가물로는 허용되어 있지 않다. 규산염은 위점막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명령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즉시 판매업소를 통해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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