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에 오염폐수 '콸콸'…무단방류 업체 80곳 적발
배출업소 40% 폐수 적정처리 없이 그대로 내다 버려
(세종=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대구광역시 북구에 있는 한 안경테 업체는 제조공정 중 발생한 폐수를 낙동강에 몰래 버리다가 정부와 대구시 합동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단속 결과, 이 업체는 화학적 산소요구량(COD)과 부유물질(SS) 배출 허용기준의 각각 14배, 10배 가까이 되는 폐수를 그대로 내다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낙동강 수계에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의 10곳 중 4곳은 적정한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강에 흘려보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7월 3∼8일 중앙환경기동단속반과 대구광역시가 합동으로 낙동강 수계(강정고령보∼달성보) 폐수배출 사업장 205곳을 특별 단속한 결과, 39%에 이르는 80곳의 사업장에서 9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6월 낙동강 수계에 녹조가 발생하자 수질오염원의 유입을 차단하고자 진행됐다. 단속 대상은 낙동강 상류 지역의 하수·폐수 기초시설과 폐수배출 시설 등이었다.
환경부와 대구시는 폐수 무단방류, 수질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초과, 시설 미신고 운영 등 폐수 불법 배출 행위를 중점 단속했다.
위반행위 93건 가운데 대기 46건, 수질 28건, 폐기물 17건, 유독물 2건 등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부식·마모·훼손방치 등 46건, 폐수 무단방류 및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28건, 기타 19건 등이었다.
환경부는 적발된 80곳의 사업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요청했다.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은 이 중 위반행위가 엄중한 28건에 대해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박은추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앞으로도 환경부는 4대강 유역의 수질 향상을 위해 수질오염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표] 7월 3∼8일 낙동강 수계 폐수배출 사업장 단속 결과(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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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업소│ 위반업소 │적발률(%) │고발│과태료│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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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영업정지 등 │ 경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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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곳 │80곳(93건)│39│ 28 │ 65 │ 24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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