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집회·시위서 인권·안전 존중…경찰권 절제"(종합2보)
"청소년 폭력사건, 초기수사 신속성 등 미흡한 점 있어…역할 명확화할 것"
"이혜훈,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필요하면 소환"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이철성 경찰청장은 최근 경찰개혁위원회가 인권에 주안점을 둔 집회·시위 대응 권고안을 내놓은 데 대해 "최대한 인권과 안전을 존중하면서 절제된 상태로 경찰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11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권고안 수용이 전향적이고 환영할 만하다는 시각이 있고, 경찰권 약화와 시민 불편을 우려하는 견해도 있다"며 "경찰력이 현장에서 얼마나 적절히 행사되느냐가 관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개혁위는 지난 7일 집회·시위 현장에서 살수차·차벽 무사용 원칙, 집회·시위 온라인 신고시스템 도입, 집회 금지통고 최소화 기준 마련, 채증 요건 명확화 등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권고안을 모두 수용했다.
이 청장은 "집회 제한·금지통고 등과 관련해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수정해야 하고, 내부 규칙을 개정할 부분도 있다"며 "집회 대응 훈련 방법을 개선하고 충분히 교육해 권고안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관건은 집회의 자유와 일반 시민의 권리 간 조화"라며 "불법집회에 엄정 대응한다는 기조는 바뀔 수 없지만, 집시법과 관련한 판례가 계속 나오는 만큼 법 테두리 안에서 경찰력을 집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도 최루탄이 없어졌을 때 집회·시위 대응과 관련해 우려가 나왔지만, 이후에도 집회관리를 하고 있다"며 "경찰이 너무 무르게 대응하는 일은 없게 하고, 기준을 잘 지키면서 주최 측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최근 사퇴한 이혜훈 전 바른정당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내사와 관련해 "검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만 좀 더 명확히 밝혀 달라는 보완수사 지시가 내려와 그 부분만 보완되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한 바로는 문제가 된 금액 중 일부분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전 대표를) 필요하면 소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잇따라 불거진 경찰관 비위에 대해서는 "성 비위 관련 징계양정 기준을 재검토 중"이라며 "비위자에게는 수사나 보안 등의 경과(警科)를 박탈하고, 성과상여금 지급을 금지하는 등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강원도 강릉 등 각지에서 벌어진 청소년 폭력사건 수사에서 경찰 초동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에는 "초기수사 신속성 등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관계부처와 회의에서 경찰 역할을 명확히 정해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현 정부 들어 추진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두고는 "경찰청 내 기간제 근로자 360여명 가운데 현행법상 해당자가 아닌 60세 이상을 제외하고 70여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며 "가장 많은 인원이 용역업체를 통해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인데, 올해 안에 큰 가닥을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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