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학생도 등 돌렸다'…인하대 총장 퇴진압박 고조
'130억 투자손실' 인하대 관련자들…교육부, 중징계 요구
(인천=연합뉴스) 정광훈 기자 = 대학발전기금으로 한진해운 회사채를 샀다가 학교 재정에 130억 원의 손실을 초래한 인하대 최순자 총장에 대한 퇴진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교육부가 최근 최 총장과 전 사무처장 등 간부들에게 투자손실 책임을 물어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면서 인하대 교수회와 총학생회, 시민단체 등의 총장 퇴진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투자손실 책임과 관련한 인하대 교수회의 올해 4월 감사 청구에 따라 교육부는 7월부터 두 달간 실태조사를 벌였다.
교육부는 실태조사 결과 처분서를 지난 1일 인하대와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에 통보했다. 결재 라인에 있던 직원부터 팀장·처장, 전 사무처장과 최종 결재한 최 총장까지 5명을 중징계토록 요구하고, 관련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인하대는 대학발전기금으로 원금 손실 위험이 큰 한진그룹 계열사 회사채를 사는 과정에서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하대는 교육부 감사 결과에 대해 1개월 내 이의 신청할 수 있으며, 실제로 재심의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가 재심의에서도 중징계를 요구하면 학교법인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관련자들에게 정직 이상의 징계를 해야 한다.
교수회와 총학생회, 직원 노조 등의 총장 퇴진압박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교수회는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의 실태조사 결과는 투자손실 책임이 최 총장에게 있다는 교수회와 직원 노조, 학생회의 주장을 국가 기관이 공식 확인해준 것"이라며 총장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도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대응 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최 총장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인하대 전·현직 사무처장 등을 특정경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시민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도 최 총장이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하대가 매입했다가 휴짓조각이 된 한진해운 회사채는 전임 박춘배 총장 시절인 2012년 7월 매입한 50억 원어치와 최 총장 취임 직후인 2015년 6∼7월 사들인 80억 원어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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