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새마을금고 직원 금융사고 303억원"
이재정 의원실 분석 자료…"행안부 감독기능 개선 필요"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서민금고'를 표방하는 새마을금고에서 최근 5년간 300억원이 넘는 직원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새마을 금고 금융사고 발생내역 및 대출현황, 연체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새마을금고 직원에 의한 금융사고는 총 49건으로, 사고액은 303억2천500만원에 달했다.
[표] 새마을금고 직원 금융사고 발생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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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건수│ 사고액 │ 사고 내용 │
│││ (백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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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 9 │ 20,390 │대출금 횡령, 예금 등 횡령, 법인세 및 보험저축 │
│││ │금 횡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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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 10 │ 4,709 │대출금 횡령, 여유자금 인출횡령, 예금 등 횡령, │
│││ │출자금 횡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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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 12 │ 1,851 │임대료 인출 횡령, 공제금 임의 횡령, 시재금 횡 │
│││ │령, 예금 횡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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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13 │ 1,841 │금품수수, 영업자금 횡령, 대출모집수수료 횡령, │
│││ │특경법상 수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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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8 │ 5 │ 1,534 │임의 현금출금횡령, 현금시재 횡령, 복지사업 예 │
│││ │탁금 횡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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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49 │ 30,325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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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금융사고의 93%(46건)는 직원이 대출금이나 인출금을 횡령하는 경우였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경기 소재 지역 금고의 한 직원은 만기 해지되거나 출자금 해지 등의 인출 사유가 발생한 대외 예치금 통장에서 해지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임의로 출금하는 수법으로 10억 4천만원을 횡령했다.
서울 소재 지역 금고의 모 부장은 고객 명의로 대출 1억5천500만원을 실행한 뒤 이중 1억5천만원을 수표로 출금해 가족 생활비와 병원비로 사용했다.
전남 소재 지역 금고의 모 전무는 가족 명의로 총 2억3천여만원의 대출을 11차례에 걸쳐 실행한 뒤 횡령했는데, 채무자가 된 가족들은 이런 대출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이재정 의원실은 설명했다.
동일 고객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한 불법대출도 많아 최근 5년간 2천25억원(477건)의 초과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 해 평균 400억원대 수준의 불법 대출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이같이 금융사고와 불법대출이 이어지면서 1천319개 지역 금고 중 121개(9.1%)가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의 경영실태 평가에서 보통 이하의 등급을 받았다.
이 중 16개 지역 금고는 자본잠식률이 100%를 넘어섰다. 심지어 서울 모 지역 금고의 자본잠식률은 무려 1천46%에 달했다.
2017년 6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평균 채권연체율은 1.24%로, 시중은행 연체율 0.43%과 비교해 2.8배가 높았다.
또, 전체 지역 금고 중 30.9%가 평균 채권연체율을 초과했고, 최고 연체율을 기록한 금고는 대구 모 지역금고로 29.88%에 달했다.
이재정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지역 서민을 위한 협동조합으로서 관리감독 권한이 행정안전부에 있지만 계속되는 금융사고, 부실운영으로 관리감독 기능의 금융당국 이관이 논의되고 있다"며 "획기적인 관리감독기능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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