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특수활동비 공개판결 항소 가능성…여야 '존중'

입력 2017-09-08 19:25
수정 2017-09-08 19:27
국회사무처, 특수활동비 공개판결 항소 가능성…여야 '존중'

사무처 "판결문 검토한 뒤 항소 여부 결정"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고상민 설승은 기자 = 국회 사무처는 8일 1심 법원이 국회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항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번 소송의 피고였던 국회 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했다"면서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안팎에선 항소에 무게가 실려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국회 특수활동비 유용 논란이 불거진 2015년 5월 국회 사무처에 2011∼2013년 사이 국회 특수활동비의 지출·지급결의서, 지출·지급승인 일자, 금액, 수령인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사무처는 "세부 지출내역이 공개되면 국회 본연의 의정 활동이 위축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공개판결을 내렸다.

여야 정치권은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공개성과 투명성에 중점을 둔 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한다"며 "국회가 인정받고 사랑받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국회 운영을 투명하게 하라는 국민의 뜻이 판결을 통해 보다 명확해졌다"며 "한국당은 이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은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고,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실무적 검토를 거쳐 향후 판결의 취지에 맞게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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