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사고 내고 운전자 바꾸고…보험금 챙긴 대리기사들

입력 2017-09-08 17:30
고의로 사고 내고 운전자 바꾸고…보험금 챙긴 대리기사들

(김천=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경북 김천경찰서는 8일 음주 운전자를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씨 등 대리운전기사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임시로 채용한 대리운전기사가 교통사고를 내자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한 대리운전기사를 운전자로 바꾸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대리운전 사장 B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2명은 지난 3월 일당인 대리운전기사로부터 음주운전 차량이란 무전을 받고 대리운전 회사차를 몰고 가 피해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해 추돌사고를 유발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사고를 유발해 8개 보험사에서 운전자 보험금 등 모두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리운전 사장 B씨는 지난 5월 임시로 채용한 기사가 교통사고를 내자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한 기사가 사고를 낸 것처럼 바꿔치기해 보험사로부터 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등 4명이 피해 차량을 쫓아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은 폐쇄회로TV를 통해 확인했다"며 이들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par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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