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호시설서 장애인 때린 30대 사회복지사 입건

입력 2017-09-08 16:39
장애인보호시설서 장애인 때린 30대 사회복지사 입건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장애인보호시설에서 장애인을 때린 의혹을 받던 30대 사회복지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사회복지사 A(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시설장 B(54·여)씨를 양벌규정에 따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7월 26일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장애인보호시설에서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장애인 C(22·지적장애 1급)씨의 손 부위를 두 차례 빗자루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회복지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천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 시설 장애인 1명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진술받았다.

경찰은 A씨의 범행 장면이 촬영된 제보 영상을 근거로 범행 여부를 추궁했지만 A씨는 "때리는 시늉을 했지만 때리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제보자와 피해 장애인의 진술로 미뤄 시설 내에서 폭행이 있었다고 판단해 A씨 등을 입건했다"며 "수사가 정리되는 대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tomato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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