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조례에 반발

입력 2017-09-08 14:56
인천교육청,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조례에 반발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은 교육청 지원 범위 아니다"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시교육청은 8일 시의회가 가결한 '다자녀 가정 학생교육비 지원 조례'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지원 예산 일부를 시교육청이 부담하도록 정하자 지방교육재정으론 막대한 사업비를 댈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박융수 인천시교육청 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은 이날 시의회 본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내며 "교육청이 부담하는 교육 복지 지원 범위를 벗어난다"고 밝혔다.

이날 가결된 조례는 '다자녀 가정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 조례'와 '다자녀 학생교육비 지원 조례'다. 다자녀 가정의 셋째 자녀부터 어린이집 부모 부담 보육료와 사립유치원 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다만 어린이집의 보육료는 시청이, 사립유치원 교육비는 시교육청이 예산을 부담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의 특성상 다른 재원을 줄여 다자녀 가정 지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복지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유치원 원아 1천349명에게 월 6만원씩을 지원할 경우 연간 9억7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시교육청은 추산했다.

시의회는 올해 5월에도 시교육청과의 이견으로 해당 조례의 통과를 보류한 바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의회가 조례 의결 결과를 교육청으로 이송하면 재의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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