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도 주인 있는데'…불법채취 등산객 잇따라 적발

입력 2017-09-07 16:42
'임산물도 주인 있는데'…불법채취 등산객 잇따라 적발



(화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 화천경찰서는 국유림과 사유림에서 임산물을 불법 채취한 등산객을 붙잡아 특수절도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일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의 한 국유림에 올라가 능이, 싸리버섯, 겨우살이 등을 허가 없이 채취한 김모(52)씨 등 3명을 주민신고로 붙잡았다.

2일에는 하남면 논미리의 한 사유림에서도 이모(47)씨 등 2명이 산양삼과 삼지구엽초를 무단으로 채취하다 주민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경찰 관계자는 "무심코 임산물을 채취했다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등산 시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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