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원 "힌두 극우주의자 폭력, 정부가 나서라"
(뉴델리=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인도 대법원이 최근 힌두교에서 신성시하는 암소 보호를 명목으로 자행되는 극우세력의 잇단 폭력과 관련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7일 일간 타임스오브인디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른바 '암소 자경단'이라 불리는 힌두 극우주의자들의 폭력 행위를 막아달라는 청원과 관련해 주 정부에 1주일 이내에 군(district) 단위마다 이 문제를 전담할 고위 경찰관을 배치하라고 전날 명령했다.
대법원은 또 종전에 암소 자경단이 출몰해 차량을 공격한 적이 있는 도로에는 주 정부가 치안 강화 조치를 해야 하며 주 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암소 도축을 금지하는 법률이 있는 주에서도 법 집행을 암소 자경단이 자체적으로 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청원은 '인도 독립의 아버지' 마하트마 간디의 증손자로 간디 재단 이사장인 투샤르 간디가 냈다.
인도에서는 2014년 인도국민당(BJP)과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집권한 이후 몇몇 주에서 암소 도축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 힌두 민족주의 성향이 커지면서 무슬림과 기독교 신자 등 인도 내 소수자를 겨냥한 힌두 극우주의자들의 폭력 행위가 자주 벌어져 사회 문제로 됐다.
지난달 27일 웨스트벵골주에서 암소 자경단이 트럭에 소를 싣고가던 이슬람 신자 2명을 구타해 숨지게 했으며 6월에는 힌두교도들이 기차를 타고 가던 16세 무슬림 소년을 "소고기를 먹는다"는 등의 이유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 등 올해 7월 이후 인도 전역에서 66건의 폭력사태가 보고됐다고 이번 청원을 대리한 인디라 자이싱 변호사는 밝혔다.
모디 총리도 지난 6월 연설에서 "이 나라 누구도 자기 손으로 법을 집행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 "암소 숭배를 내세워 사람을 살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힌두 극우주의자들에게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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