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NGO규제법 위반' 첫 대만 인권운동가 재판 개시

입력 2017-09-07 13:57
中, 'NGO규제법 위반' 첫 대만 인권운동가 재판 개시

(타이베이=연합뉴스) 류정엽 통신원 = 중국 입국 과정에서 정부 전복 혐의로 중국 당국에 체포된 대만 인권운동가 리밍저(李明哲·42)가 구금된 지 170여일만에 재판을 받는다.

7일 대만 자유시보에 따르면 리씨의 부인 리징위(李淨瑜)는 전날 남편의 중국 법률대리인 장중웨이(張忠偉)로부터 곧 재판이 열릴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리징위는 이에 따라 바로 중국으로 갈 수 있도록 대만 당국의 협조를 요청했다.이에 앞서 대만 정부도 리 씨의 석방을 위해 법률 구조활동을 지원키로 한 있어 대만의 대응이 주목된다.

하지만 리징위는 재판 일자와 시간을 비롯해 남편이 수감돼 있는 장소, 남편의 건강상태 등에 관해서는 통보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중국내 인권단체와 교류해왔던 리밍저는 지난 3월 마카오를 거쳐 중국 주하이(珠海)로 들어간 뒤 연락이 두절됐으며 이후 국가정권 전복 혐의로 중국 당국에 구금된 사실이 확인됐다.

리밍저는 중국이 올해부터 시행한 '해외 비정부기구(NGO) 국내 활동 관리법'에 따라 구금, 체포된 첫 대만인이다.

중국 당국은 리밍저가 중국 내 일부 세력과 불법 조직을 만들어 중국 정권을 전복하려는 활동을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측도 리밍저의 재판 개시를 확인했다.

안펑산(安峰山) 중국 대만판공실 대변인은 전날 리밍저의 본인 의사에 따라 변호사 2명을 선임했고 재판이 후난(湖南)성 위에양(岳陽)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변호사가 합당한 법률 절차에 따라 선임됐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미국 의회의 초당파 기구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는 앞서 리밍저를 중국이 억류중인 정치범 명단에 포함시키고 구명운동을 시작한 상태다.



lovestai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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