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몰래 회사 차려 독점수입권 빼돌린 대표 징역 7년 구형

입력 2017-09-06 20:43
檢, 몰래 회사 차려 독점수입권 빼돌린 대표 징역 7년 구형

"가족과 공모해 창업주 재산뿐 아니라 회사까지 빼돌려"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검찰이 회사의 해외 제품 독점수입권을 이용해 자신이 몰래 세운 회사로 거액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재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스포츠용품업체 D사 대표 홍모(45)씨와 홍씨 매형인 이모(58)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홍씨와 이씨는 가족들과 공모해 피해자를 속여 막대한 재산뿐 아니라 회사까지 모두 빼돌렸다"며 "두 사람은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조작된 증거까지 제출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홍씨와 홍씨의 가족들은 일본 업체가 생산한 골프용품과 테니스용품, 타이어 등을 독점 수입하는 S사에 함께 근무해 왔다.

그러던 중 창업주인 현모씨가 건강 문제로 경황이 없는 틈을 타 자신들이 몰래 세운 여러 개 회사로 S사의 독점수입권과 수익 및 핵심 직원 20여명 등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린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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