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현진소재·코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6일 현진소재[053660]와 코디[080530]를 각각 공시번복과 공시 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6일 밝혔다.
현진소재는 작년 2월 공시한 물적 분할 결정을 취소했다. 코디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계약 해지를 늦게 공시했다.
chom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