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물러주세요' 청약철회 비율 지난해 감소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업계 자율적 노력이 일조"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보험에 가입했다가 한 달 내에 취소한 비율인 청약철회 비율이 지난해 개선됐다. 보험업계가 자율적으로 모집질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7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보험회사가 맺은 신계약 880만6천810건 가운데 청약이 철회된 계약은 61만4천90건으로 전체의 6.97%를 차지했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전체 신계약 1천17만7천350건 중 4.28%에 해당하는 43만5천660건이 청약이 철회됐다.
청약철회는 가입자가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했다고 판단하면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아무런 불이익 없이 보험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제도다.
보험회사는 철회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줘야 하고 3일이 넘어가면 이자까지 줘야 한다.
단, 건강진단이 필요한 보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계약, 자동차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은 철회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약철회비율은 전년 대비로 지난해 생보업계는 0.6%포인트(p), 손보업계는 0.29%포인트 낮아졌다.
보험업계가 전반적으로 불완전판매를 줄이려고 상품에 대한 설명 의무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덕분이다.
특히 2015년 11월 생명·손해보험사와 보험대리점(GA) 대표가 모여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식'을 맺고 불완전판매에 대한 GA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처를 한 것도 한몫했다.
2000년대 초반에 등장한 GA는 여러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독립 법인으로, 보험상품의 핵심 판매채널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 전속 설계사와 비교해 불완전판매가 많아 모집질서를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 덕분에 GA의 청약철회비율은 생보의 경우 2015년 8.43%에서 지난해 6.59%로 1.84%포인트나 개선됐다. 손보업계 역시 GA의 청약철회비율이 같은 기간 3.55%에서 3.53%로 떨어졌다.
채널별로 청약철회 비율은 여전히 큰 차이를 보였다.
생보업계 기준으로 텔레마케팅(12.46%), 홈쇼핑(12.76%), 다이렉트(10.21%) 등 비(非)대면 채널의 청약철회 비율이 10%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이와 달리 보험회사 전속 설계사(5.09%), 개인대리점(4.82%), GA(6.59%) 등 대면 채널은 상대적으로 청약철회 비율이 낮았다.
손보업계도 생보업계와 유사하게 비대면채널보다 대면채널의 청약철회 비율이 낮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대면채널에서 불완전 판매가 설계사를 직접 만나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가입하는 경우보다 많을 수밖에 없어 청약철회 비율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표] 지난해 청약철회 비율 현황
(단위: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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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사 │개인대리│텔레마케│ 홈쇼핑 │법인대리│다이렉│ 계 │
│││ 점 │ 팅 ││ 점 │ 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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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 │
├────┬────┬────┬────┬────┬────┬───┬───┤
│ 청약철 │ 171,138│ 757 │ 69,995 │ 82,098 │ 96,591 │ 96,45│ 614,0│
│ 회건수 ││││││ 3 │ 90 │
├────┼────┼────┼────┼────┼────┼───┼───┤
│ 신계약 │ 3,364,7│ 15,704 │ 561,827│ 643,645│ 1,465,6│ 944,8│ 8,806│
│ 건수 │ 32 ││││ 78 │ 27 │ ,810 │
├────┼────┼────┼────┼────┼────┼───┼───┤
│청약철회│ 5.09 │ 4.82 │ 12.46 │ 12.76 │ 6.59 │10.21 │ 6.97 │
│ 비율 ││││││ │ │
├────┼────┼────┼────┼────┼────┼───┼───┤
│ 2015년 │ 5.18 │ 5.34 │ 14.51 │ 15.26 │ 8.43 │11.49 │ 7.57 │
│청약철회││││││ │ │
│ 비율 ││││││ │ │
├────┴────┴────┴────┴────┴────┴───┴───┤
│ 손해보험 │
├────┬────┬────┬────┬────┬────┬───┬───┤
│ 청약철 │ 91,313 │ 17,977 │ 58,719 │ 42,359 │119,456 │72,387│435,66│
│ 회건수 ││││││ │ 0 │
├────┼────┼────┼────┼────┼────┼───┼───┤
│ 신계약 │3,555,73│803,066 │535,958 │389,908 │3,386,12│919,00│10,177│
│ 건수 │ 8││││ 7│ 1 │ ,350 │
├────┼────┼────┼────┼────┼────┼───┼───┤
│청약철회│ 2.57 │ 2.24 │ 10.96 │ 10.86 │ 3.53 │ 7.88 │ 4.28 │
│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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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 2.55 │ 2.18 │ 11.06 │ 11.91 │ 3.55 │ 8.57 │ 4.57 │
│청약철회││││││ │ │
│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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