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폭행 2명 영장신청…"구속여부 이르면 7일 결정"

입력 2017-09-06 17:57
여중생 폭행 2명 영장신청…"구속여부 이르면 7일 결정"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경찰이 또래 여중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가해 여중생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특가법상 보복 상해 혐의로 A(14) 양과 B(14) 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양과 B양은 지난 1일 오후 9시께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 여중생(14)을 1시간 30분가량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10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이 승인 후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게 된다.

이르면 7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고 A양과 B양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현재 A양과 B양은 소년원에 위탁된 상태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경찰이 두 사람의 신병을 넘겨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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