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강제수용·부당대우' 난민들에 635억원 보상 확정
파푸아뉴기니 수용 전력 최소 1천400명…인권 소송사상 최대
(시드니=연합뉴스) 김기성 특파원 = 호주의 역외 난민시설에 강제 수용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난민과 망명 희망자 최소 1천400명이 총 7천만 호주달러(약 635억 원)의 보상을 받게 됐다.
호주 내 인권 관련 집단소송 사상 최고액이다.
호주 빅토리아주 대법원은 6일 이들 난민과 망명 희망자가 지난 6월 호주 정부 및 난민시설 운영사 측과 맺은 이런 액수의 합의를 "공정하며 합리적인 금액"이라며 승인했다고 호주 언론들이 전했다.
법원 측은 파푸아뉴기니 마누스 섬에 있는 수용시설이 다음 달 말까지 폐쇄 예정인 점을 고려할 때 서둘러 해결해야 할 필요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2012~2016년에 마누스 섬의 수용시설을 거쳤거나 아직도 갇혀 있는 난민 및 망명 희망자 1천923명은 호주 정부와 시설 운영사 측을 상대로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6월 합의에 성공했다.
집단소송 참여자 중 보상금을 받겠다고 등록한 이들은 지금까지 1천383명이다.
현재 구금 중인 약 800명의 남성 중 160여 명을 포함한 일부는 보상금액이 적다며 합의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지만, 상당수는 법원이 합의를 승인하면 보상금 배분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호주 AAP 통신은 전했다.
이번 대법원의 승인에 대해 특별한 법률적 이의 제기가 없으면 약 한 달 후부터 보상이 이뤄진다.
호주의 또 다른 역외 난민시설이 있는 나우루공화국 수용자들의 경우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호주 정부는 선박으로 오는 난민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 아래 이들을 인근 파푸아뉴기니와 나우루공화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수용해왔다. 하지만 이들 시설은 열악한 환경과 가혹한 처우로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다.
호주 정부는 그러나 보상에 대한 합의는 책임의 인정이 아니라 거액이 들어가는 장기간의 소송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을 내놓은 바 있다.
다음달까지 폐쇄되는 마누스 섬의 수용자 일부는 호주와 미국 정부 간 난민 상호 교환 합의에 따라 미국 정착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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